제1조 (목적)
본 약관은 ㈜웰니스허브(이하 “회사”)가 제공하는 aibiz(이하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회원 간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aibiz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회원 간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합니다.
시행일 2026년 7월 1일
본 약관은 ㈜웰니스허브(이하 “회사”)가 제공하는 aibiz(이하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회원 간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본 서비스는 다음 외부 vendor에 의존하며, 해당 vendor의 정책 변경·장애· 요금 인상 시 서비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분야 | Vendor | 영향 |
|---|---|---|
| LLM | Anthropic·OpenAI·Google·OpenRouter·FriendliAI | AI 응답 품질·지연·중단 |
| 음성 합성 | Supertone | 통화 대행 음성 품질 |
| 인프라 | Supabase·Vercel·NCP | 데이터 저장·서비스 가용성 |
| 결제 | 토스페이먼츠 | 결제 처리·정산 |
| 인증 | 카카오·Google | OAuth 로그인 |
| 알림 | NCP SMS·Resend·Twilio·Apple APNs·Google FCM | 알림·통화 도달 |
| 한국 정부/B2B | 홈택스·정부24·CODEF·PopBill | 세무·증명서·세금계산서 |
vendor 장애 시 회사는 회원에게 신속히 통지하고 대체 vendor·재시도 등 가능한 복구 조치를 취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팝빌 연동회원 가입)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기능은 ㈜링크허브의 팝빌(POPBiLL) API로 제공됩니다. 회원이 이 기능을 최초 이용하는 시점에, 발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회원의 사업자등록정보 (사업자등록번호·상호·대표자·주소·업태·종목·연락처)로 팝빌 연동회원 가입이 자동 처리됩니다. 팝빌 이용 요금은 회사가 통합 납부하며 회원에게는 서비스 크레딧에서 건당 차감됩니다. 국세청 전송에 필요한 공동인증서 (전자세금계산서용 또는 사업자 범용)는 회원 본인이 직접 등록·관리하며, 타 사업자에게 위임할 수 없습니다.
본 약관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2026년 7월 15일 개정 — 제12조에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시 팝빌 연동회원 자동가입 고지 추가. 개정 약관은 게시일부터 시행합니다.